3년간 제주노선 항공기 7천여편·좌석 144만석 없애
승객급증·탑승률 '껑충'·강창일 의원 법개정 나서

2004년 관광객 유치 목표 510만명 돌파 '실패, 년 510만명 '또 실패'.

제주도가 최근 3년동안 관광객 500만명 돌파를 놓고 적지 않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관광객은 제주로 몰려드는 것 같지만 정작 매해 연말 집계를 내보면 500만명 돌파는 너무나 힘든 벽이다. 두 차례 실패를 한 후 지난해에야 겨우 5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가 왜 이렇게 힘들까. 육지부 관광객들은 이 같은 제주의 속앓이에 대해 "제주에 가고 싶어도 비행기가 없어서 못한다"며 오히려 제주도를 행복한 고민이라고 핀잔을 준다.

그렇다면 도민들은 어떨까. 제주도민들도 마찬가지다. 갈수록 비행기 타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종전에는 추석·설 연휴때만 항공좌석난이 있었느나 최근들어서는 거의 일상화되는 수준이다. 여름 휴가철을 물론이고 지난 5~6월도 비행기 좌석이 없어 아우성이다. 왜 그럴까.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구체적인 통계로 제시됐다. 주범은 역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 항공사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3년간 제주기점 노선에 투입한 항공기를 무려 7222편이나 줄였다.

항공기 감편을 이야기 할 때마다 양 항공사는 "운항편수는 줄였지만 대형항공기를 투입했기 때문에 좌석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 말이었다. 양 항공사는 이 기간동안 무려 144만석의 좌석공급을 줄였다.

이 같은 구체적 사실은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시 북제주갑)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건설교통부가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제주기점 국내 항공운송 현황’에 따르면 제주 기점 14개 노선의 운항편수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7만5102편이었으나 1년 후인 2004년 7월~2005년 6월에는 6만8755편으로 6347편(8.4%)을 줄인데 이어 2년 후인 2005년 7월~2006년 6월에는 6만7880편으로 또 다시 785편을 줄었다. 최근 3년 동안 무려 7222편을 제주노선에서 빼버린 것이다.

항공기 투입이 이처럼 줄어들면서 공급좌석수도 대폭 줄었다. 2003년에는 제주노선에 1558만600석이 공급됐으나 2004년에는 1456만1150건으로 101만9450석이 줄어들었고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1413만836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144만2236건이 줄어들었다.

특히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주~김포 노선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운항편수는 3만7463편이었으나 2004년 같은 기간에는 3만4889편(04년 7월~05년 6월)으로 줄어든 이후 2005년 7월부터 올 6월까지는 3만4051편로 모두 2962편이 줄어버렸다. 공급좌석으로는 40만3343석이 사라진 셈이다. 제주~광주 노선도 33만4538석을 줄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수는 610만5895명, 622만7771명, 641만4134명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는 있다는 이야기다. 또 항공기 탑승률은 2004년 71%였던 것이 2006년에는 78%로 늘어났다. 돈을 그만큼 벌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3년간 항공기 7222편, 항공좌석으로는 무려 144만석을 줄인 것은 것은 다름 아닌 탑승률을 높여 그만큼 자신들의 수익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민이나 관광객들은 이들 양 항공사의 수익 뒷전으로 밀려났다.

제주출신인 강창일 의원이 양 항공사의 지나친 상술에 제동을 걸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 항공법(제120조)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상·하반기에 건설교통부에 신고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의 변경 △운임 및 요금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선명령(항공법 제122조)을 내릴 수 있다.

항공운송부담률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적극적인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일정 편수 이상의 감편을 막을 수 있는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 및 항공운송부담률과 항공운송의 공공성 등을 고려, 안정적인 항공운항편수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항공좌석 공급이 우선되어야 하는데도 항공편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주요 항공사가 탑승률 제고 등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안정적 항공운송을 위한 항공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도민 김 모씨는 "피서철을 정점으로 항공권 구입에 애를 먹는 이유가 있었다"며 "제주도민으로서 연륙 교통수단이라는 점과 제주기점의 수익률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이는 항공사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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