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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내국인 진료시 5년↓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의료보험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처음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영리병원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지원 의원과 장병완, 황주홍, 김종회, 천정배, 유성엽, 정동영, 장정숙, 윤소하, 조배숙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5항에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문구가 더해졌다.

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에는 제307조를 위반해 내국인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도 도지사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대상에서 내국인을 제외했다.

제주도의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제주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내국인에 대한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를 의식해 ‘외국인에 한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지난해 12월5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했다.

다만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에는 ‘의료기관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비 지출 증가와 보건의료 양극화 심화,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안을 통해 의료 양극화 심화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의료분야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가치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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