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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대림 도지사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 문모(34.여)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4일 자신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계정에 원희룡 도지사 후보와 자유한국당 소속 모 여성 국회의원의 염문설이 담긴 허위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을 지낸 인사를 거론하며 ‘골프 섹스관광, 조폭, 카지노 파문’ 등의 문구가 담긴 글을 4개의 페이스북 계정에 총 4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도 있다.

문씨는 재판과정에서 “원 지사가 골프 성매매 관광사업에 동참한 의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고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글은 후보자 검증 차원의 의혹 제기를 넘어 허위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목적을 갖고 게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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