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체류 중국인을 상대로 취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중국인 브로커 지모(3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21일 서귀포지역 농장에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9) 등 4명의 일자리를 알선하다 덜미를 잡혔다.

지씨는 2017년 9월 무비자(B-2)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하면서 SNS를 통해 중국인 구직자 모집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20~50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취업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 확인하던 중 현장에서 지씨 등을 검거했다.

지씨와 함께 검거된 불법취업 중국인 4명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강제퇴거 조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불법취업 브로커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출입국‧외국인청과 불법체류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은 물론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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