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운영되는 제주형 체납관리단 제주시 기간제 근로자 10명이 27일 최종합격했다. 

합격한 10명은 지방세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 독려(2명), 전수조사·차량번호판 영치 등 현장근무(8명)를 담당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폭염 기간인 7~8월을 제외한 총 8개월이다. 이들은 오는 3월4일 교육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총 261억원으로, 이중 95.9%(6만2753명)가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정리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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