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게임기 개.변조한 1개업소 등록취소

제주시가 최근 사행성 개입장에 대한 단속결과 130곳에 대해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게임기를 3회 이상 개변조로 위반한 1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내렸다.

제주시는 지난 8월말까지 경찰과 행정이 동시에 불법영업 행위 감시를 벌인 결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유통업소는 모두 게임장 98개소, PC방 32개소로 총 13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 곳은 등록취소됐다.

제주시는 아울러 15일까지 유통업소(게임장, PC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폐업업소에 대해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미폐업신고 업소는 직권말소를 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불법영업행위 업소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실시, 불법영업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 위치한 전체 유통업소는 512개소로 이 중 등록 대상인 게임장은 현재 228개소가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올해 79개소가 새롭게 등록한 것으로 지난해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최근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파문 등으로 최근들어 불법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등에서의 불법행위가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8월 들어서는 4개소가 신규등록하고 7개 업소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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