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던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상환 부장판사)은 5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3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강씨의 행위나 결과만을 놓고 보면 엄격한 법적용이 불가피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7월25일 제주시 이도2동 대한생명 앞 횡단보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2명을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씨(38.여)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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