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 체결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대출금리를 최대 2% 인하하고, 신용보금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늘려준다.

제주은행(은행장 윤광림)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도청에서 '본사 제주지역기업 및 지역중소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본사를 제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추천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자기자본에 대한 제한을 없애 실질적으로 보증한도액을 현재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지원하고 보증료도 '우대부분보증'으로 운영한다.

또 제주은행은 제주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증액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며 중소기업의 부담금리를 최대2.0%까지 인하해 주게 된다.

이날 체결한 협약은 제주이전 기업뿐만 아니라, 토착기업인 제주지역기업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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