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본회의 '유예기간 2년 연장' 관련 조례 통과

감귤 왁스코팅 단속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1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왁스코팅 단속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조례를 통과 시켰다.

이 가운데 도의회가 논란을 야기한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차후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를 갖고 감귤왁스 코팅 유보, 지역경제 살리기, LNG도입, 노형동 가스폭발 사고 등의 현안 문제를 다뤘다.

여기서 감귤 코팅을 2년간 유예하자는데 입장이 모아지면서 "이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감귤 왁스코팅 관련 조례가 지난 2004년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제정됐음에도 그동안 도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일부 의원들은 제주도가 공문으로 접수한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던 노지감귤 왁스코팅 단속 유예 방침을 2년간 유예 연장해 달라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그대로 인정한다면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소 이견이 오고갔다.

결국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장들은 "노지 감귤 출하를 앞두고 왁스코팅 금지를 강행하는 것은 막대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회기내 시행시기를 2년 유보하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관련 한 의원은 ""2년동안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집행부가 전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아 결국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라며 "공식 의견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의장단은 최근 도민사회에 현안 사항인 지역경제 살리기, LNG도입, 노형동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가스폭발과 관련 모금활동 참여와 함께 도의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다.

또 LNG 도입 건의안에 대해서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전에 다시 결정하자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원들은 "예전에는 자금난이 문제였지만 요즘엔 내수 매출 부진이 1순위로 떠올랐다"며 "대형 마트를 비롯한 할인마트 침투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위축시키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민들 스스로 많이 찾아야 한다"며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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