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시·도 중 청사내 시설 77.3점 '14위' 최하위권
전국 평균 83.3점에 훨씬 못미쳐…경기 77.2점과 '용호상박'

▲ 지난 7월 말 특별자치도가 '제주영상미디어센터'를 화려하게 개관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취약, 이에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사 301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각 지자체 청사내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전국 평균은 83.3점으로 나타났는데, 울산·충북·경북이 90점대로 높게 나타났고, 부산·경기·전북·제주도가 70점대의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각 시도별 점수를 살펴보면 서울(87.4점), 대구(86.6점), 인천(84.2점), 광주(84.2점), 대전(86.2점), 울산(94.6점), 강원(82.1점), , 충북(92.8점), 충남(83.8점), 전남(84.6점), 경북(91.2점), 경남(83.0점), 부산(79.4점), 제주(77.3점), 경기(77.2점), 전북(75.6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내부 편의시설 평가에서 △주출입구접근로 등 매개시설 △장애인화장실 등 위생시설 △ 점자블록과 유도안내설비 △ 경보피난설비 등 안내시설 △접수대 등 기타시설 등 각각에 대한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제주는 분야별 평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매개시설  25.97점 △승강기 등 내부시설 30.75점 △욕실 등 위생시설 15.63점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4.29점 △관람석 등 기타시설 0.66점 등에 그쳤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 80%이상 시설된 공공기관은 전국 56곳에 이르는 반면 제주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년 전인 2003년도 보다 9.0점, 1998년 보다 37.9점 정도 높게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돼 전반적으로는 향상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편의시설이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얼마나 편리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새로 개발된 표준조사표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설치율이 낮게 나타난 안내시설(점자블록 등)에 대해 조속히 보완·확충하도록 시·도에 통보하는 한편 미설치 및 부적정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는 등 적정설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도에 광역단체급 민원실에는 의무적으로 수화통역사 1명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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