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개설, 음란물을 배포해 2억원 가량 수익을 올린 강모씨(33.경기도)와 고교생 전모군(18.경기도) 등 5명을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혐의로 검거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짱모 공유사이트'를 개설, 수천건의 음란물을 사이트에 올려 가입 회원들로부터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음란물을 다운받게 해 2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또 전군 등은 공유사이트내 음란물이 게시돼 있는 각 클럽 운영자로서 수천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사이트를 운영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군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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