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선원을 고용하는 등 선원법을 위반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채 선원을 고용, 선원법을 위반한 사례가 올해만 53건 발생해 지난해 36건에 비해 4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족자원의 감소로 지난해에 비해 출어어선들의 장기조업이 많아 건강진단을 해야 할 시기를 놓치거나 선장 및 선주가 선원 고용시 건강검진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업에 나섰다 파·출장소 및 경비함정 검문검색에서 적발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경은 "선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 선주와 선원 모두 선원건강진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원건강진단은 조업에 나서면 장기간 선박이라는 밀폐된 곳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선원 한명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선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선원건강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원법 제79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간이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선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각 항·포구내에 정박돼 있는 선박 소유자 및 선장, 어선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활동을 벌이는 한편 경비함정을 동원해 조업중인 어선에 대해 선원건강 미이행사범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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