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전현직 공무원 7명·민간인 1명 포함"김 지사, 선거개입 범위·공모는 대부분 부인"

검찰이 5.3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해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9명을 기소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구속기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사법처리 수준은 죄질에 따라 차등적용할 뜻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검 황인정 차장검사는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태환 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7명, 그리고 민간인 1명 등 모두 9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은 죄질과 관여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는 "약식기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차장검사는 "구속기소 대상자도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구속기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신병처리 부분은 아직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차장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해서 추석연휴 이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차장검사는 전날 김태환 지사의 3차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검찰은 어제 조사와 관련해 많은 준비를 했으며, 강도를 높였다"면서 "김 지사 본인이 왜 중단요구를 했겠느냐. 우리가 그 만큼 준비를 많기 했기 때문"이라며 김 지사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황 차장검사는 "김 지사가 공무원 선거개입 범위나 공무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으나 그렇다고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차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냉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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