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부당성 지적, 왜 연행했는지 알 수 없다" 비판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 조사를 받은 제주대 한석지 교수회장이 30일 오전10시 풀려났다.

경찰은 29일 오전10시 서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본관 4층에서 열린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한석지 교수를 비롯한 전국 국립대 교수회 집행부와 교직원, 대학노조 조합원 45명을 연행했다가 하루만인 이날 조사를 끝내고 풀어줬다.

한석지 교수는 서울 혜화동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 교수는 제주의 소리와 통화에서 "정부가 사전 아무런 공고도 없이 비밀리에 공청회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국립대교수회 전국 회장단에서 알고, 공청회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참석했던 것"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이 떳떳하다면 공식적으로 다음기회에 하자는 것을 주장했고, 경찰이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을 연행하려고 해 교수들이 나서서 '차라리 우리들을 잡아가라'고 해 연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부당한 공청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연행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날 제주로 내려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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