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반대집회 불허 이의신청 '이유없다'기각도민본부 "평화적 의사표현, 경찰력으로 거부"비난

한미 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신청한 4차 본협상 반대집회가 서귀포경찰서에 불허된데 이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도민운동본부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4차 본협상에 맞춰 '합법적' 반대집회를 벌이려던 계획이 경찰의 거부에 의해 사실상 무산돼 자칫 양측의 물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도민운동분보는 4차 본협상이 열리는 22~25일 동안 협상이 열리는 국제컨벤션센터와 신라호텔, 하얏트호텔, 그리고 중문관광단지입구에서 반대집회를 신청했으나 서귀포경찰서가 '금지통보'한데 이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주도지방경찰청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결정했다.

도민운동본부는 2일 성명을 통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협상장에서 시위를 벌일 경우 강제연행’ ‘대규모시위에 대비해 경찰 T/F팀 발족’ ‘90개중대 1만명 병력 투입’ ‘물대포차 등 시위진압장비 지원 요청’ ‘공항, 항만 등 검문검색강화’ ‘과격시위를 벌일 경우 전원사법처리’ 방침”이라면서 “이로써 노무현 정부가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던 합법적이고 평화적 집회와 시위는 그들 스스로에 의해 원천봉쇄 됐다”며 참여정부를 강력 비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기억하기조차 두려운 ‘폭도’의 누명을 다시 씌우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정당성과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군사독재정권이 공권력에 의존해 국민을 짓밟고 정책을 펼치던 때와 너무도 흡사하다”고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이 국민과 제주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정책추진의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준계엄령 상태에서 경찰력에 의존해 4차 제주협상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평화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원했던 제주도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부의 준계엄령 통제방침은 4차 제주협상 기간 동안 한미 FTA 반대 투쟁을 도민운동본부도 경찰도 결코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진행되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노무현 정부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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