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조례제정' 토론회…교류·협력은 지속돼야

북한이 핵무기 실험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간차원이 남북교류와 협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특별자치도이자 '평화의 섬'인 제주도는 남북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선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는 10일 오후 3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올바른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제정을 위하여'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고성준 제주대 교수가 '남북교류협력 조례제정의 의미', 김수길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주제 발표했다.

또한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고문,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남훈 제주통일청년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 앞서 임문철 제주본부 공동대표는 "어제 북한측이 핵무기 실험을 강행해 통일운동을 해 왔던 사람들의 힘을 빼고, 남북교류의 위기를 가져오게 됐다"며 "여기에서 적당한 때를 기다리거나 좌절하는 것은 평화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더욱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성준 교수.
발제자로 나선 고성준 교수는 "제주도는 그동안 농산물 지원이라는 인도주의적 사업에 치중해 어느 정도 남북교류협려에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도내 다양한 통일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물론이고 의회.언론계.경제계 등 다양한 사회단체 등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평화사업과를 신설하고, 남북교류계가 신설된 것은 평화의 섬 구현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제도적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을 방문하는 '가는 교류'사업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이제는 남북교류에 있어 일방적 보다는 쌍방적인 '오고 가는 남북교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 교수는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고 교수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 중 하나"라며 "또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자치단체와 도의회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질적 변화를 위해 고 교수는 제도적 장치로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16개 지자체 중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제주도를 비롯해 7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남북교류조례는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중심에서 벗어나 상호적인 교류협력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방침과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가 필수"라가 강조했다.

   
 
 
김수길 위원장은 Δ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 Δ남북교류협의회 설치 등 10조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발표했다.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주도와 북한 상호이해의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에 관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 기금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며 "또한 협의회를 구성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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