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절감계획으로 ‘함정 이동거리’작년대비 18% 감소

고유가가 결국 해경의 활동반경을 갈수록 좁히고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과도수역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편입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매년 증가하면서 제주해양경찰청의 경비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해경은 고유가로 인한 유류절감방안 활동구역을 줄이고 있어 자칫 해상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우남(제주시 을)의원이 해양경찰청의 ‘유류사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유류절감현황을 함정별로 평가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 상반기 유류 사용량이 2031만ℓ로 지난해 2565만ℓ에 비해 53만4000ℓ(21%)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함정의 이동거리도 8만1021마일로 지난해 9만8218마일에 비해 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 한·중 과도수역이 편입돼 종전보다 경비구역이 2배 이상 대폭 늘어난 제주, 군산, 목포해경서의 이동거리도 4% 줄어들어 경비 활동이 대폭 줄어들었음을 보여줬다.

해경청의 이같은 방침이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긴 하나 유류절감 방안이 획일적으로 예외없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함정에 까지 적용시키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지역경찰서 평가에 절감결과를 반영하고 있어, 해양주권 보호와 해상치안유지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해경은 이와 관련 “함정은 경비상황에 따라 거점·표류 경비를 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경비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선 해경서에서는 우리 어민의 안전과 생활터전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을 두는 경비계획을 세우기 전에, 유류사용을 줄이는 방안부터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류절감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승진, 보수부문뿐만 아니라 보직과 복지부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정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해경함정들이 유류절감으로 이동거리를 줄이는 동안, 우리 어민들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한중과도수역의 배타적 경제수역 편입으로 올 상반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나포실적은 지난해(205건)와 비슷한 225건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 있어 유류절약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해양 주권과 바다재산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함정들에게까지 이를 강요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며 효율적인 유류절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