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낚시대를 인터넷으로 되팔려던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11일 자신의 단골 낚시용품점에서 낚싯대와 릴 등 낚시용품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12시께 제주시 이호동 D낚시점에서 주인 정모씨(42.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손님이 맡겨두었던 뉴스텔라 4000릴 등 낚시용품과 현금 15만원 등 모두 4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 바다낚시 중고용품 사이트에 훔친 낚시용품을 판매한다고 올렸고, 낚시대를 잃어버린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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