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제주항으로 압송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오후 8시 50분께 죽도 서쪽 166km 해상서 무허가로 조업 중이던 중국 대산선적 범장망어선 강선어선인 절대어 02342호(79톤.승선원 14명)를 붙잡고 3000톤급 경비함을 급파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및 동법 제5조 1항에 따라 EEZ 어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어선에는 잡어 약 2톤이 적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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