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과 환전소를 운영하며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11일 용모씨(35.제주시 용담동)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용씨는 지난 4월22일부터 5월17일까지 20여일간 제주시 삼도1동에 사행성 PC방과 환전소를 차려고 수수료 10%를 받아 34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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