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 단위노조 대표자, "공권력에 의해 헌법적 질서 무시" 시국선언

검찰과 경찰이 한미FTA 반대 불법·폭력시위는 안된다는 강경한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제주본부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공권력에 의해 헌법적 질서마저 무시되는 현재의 정국은 계엄상태에 준하는 비상시국"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19일 오전 10시30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시위 및 집회의 자유는 협약서를 담보로 걸어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조건없이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권리"라며 "검찰과 경찰이 한미FTA 반대단체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으로 매도하고 1만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FTA가 체결되면 공공성과 사회복지가 엄청나게 후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와 민중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도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 요구대로 특허가 5년 연장될 경우 국민의 의료비부담증가액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답변을 통해 복지후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미FTA로 인한 가장 큰 재앙은 농업개방으로 대표적인 감귤분야의 10년간 피해액만도 완전관세 즉시철폐시 2조1560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알려지고 있어 다른 밭작물과 과수농가의 피해까지 합치면 제주도 경제 전체가 파탄날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는 감귤분야의 개방만 막으면 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한미FTA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업의 특성상 특정작목의 몰락은 다른 작목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농업분야에 대한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포함시켜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은 전체 농업의 문제를 감귤의 문제로만 축소시켜 한미FTA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우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그나마 3차 협상 이후에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쌀은 지키되 다른 분야는 개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귤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현실성 없는 공약(空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고 사회복지를 후퇴시키며 국가경제를 파탄내는 한미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과 경찰의 한미FTA 반대시위에 대한 강경방침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으로 매도하는 한편  1만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반대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마저도 단지 공공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집회참가자들을 예비범법자로 규정해 폐쇄했던 유치장까지 협상기간 동안 임시로 운영하겠다는 공권력의 발상은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

이들은 "'불법과격시위 엄정대처' '평화시위 보장' 운운하는 공권력에 의해 헌법적 질서마저 무시되는 현재의 정국은 계엄상태에 준하는 비상시국"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비상시국의 타개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한미FTA 저지 도민운동본부와 범국민운동본부가 요구하고 있는 평화시위 및 집회의 자유는 협약서를 담보물로 걸어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조건없이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택순 경찰청장의 주장대로 경찰이 한미FTA 반대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한미FTA반대 집회에 대한 금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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