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선거개입 기소 발표하며 '카메라' '녹취' 안된다
수차례 공언하던 약속 스스로 '뒤집어' 비난

제주지검이 또 다시 취재 통제를 해 말썽을 빚고 있다.

6개월간 끌며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19일 오후 2시 김태환 지사 등 전현직 공무원 8명과 민간인 1명 등 9명을 기소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방송용 카메라와 녹취는 물론 사진까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약속했던 것을 뒤집는 것이다.

검찰은 수 차례에 걸쳐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한 공식 발표를 천명했고 "6층에서 보자"며 "TV와 사진촬영, 녹음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여왔다.

또한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증거물품까지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이날 카메라와 녹취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제주지검의 새로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차장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으니 이해해달라"며 "오후 2시에 보자"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해명은 전혀 없었다.

기자들이 '보도 통제 아니냐' '그럼 왜 수사브리핑을 하느냐'고 강력하게 따져 물어도 황 차장은 "사진과 카메라만 허용하지 않는 것일뿐 통제는 아니"라며 "아무튼 카메라와 녹취, 사진은 안된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29일에도 출입기자들의 검찰청사의 출입을 통제해 물의를 빚은 바 있고,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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