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8명 지역별·공무원 조직 구성 김 지사에게 보고"김지사, 공무원으로부터 적극 보고받은 혐의"

김태환 지사가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해 온 제주지검은 19일 오후2시 지난 6개월간의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제주지방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지사와 함께 제주도청 H 국장 등 제주도 공무원 6명, 전직 공무원 1명, 그리고 민간인 1명 등 8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지방선거와 관련, 현직 지사와 함께 공무원 등 9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제주 지방선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27일 제주도청 특보실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은 거의 6개월에 가까운 검찰 수사를 마무리 짓고,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또 제주도정의 최고수장인 김 지사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국장, 과장, 계장 등에 이르기까지 9명이 줄줄이 동시에 법정에 서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

검찰은 김태환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이 선거운동 기획에 관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공모협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H국장과 Y과장, 그리고 김 지사 사촌동생 K씨는 5.31 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지역별 책임자 후보자를 김 지사에게 보고했으며, K씨는 이 같은 보고를 바탕으로 지역과 직능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책임자와 관리 공무원을 선정한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작성 김 지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국장은 2월께 특정 지역 선거책임자와 회동 후 그 결과를 김 지시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청 K·S계장과 M씨는 올 2~3월께 소관 업무분야 혹은 출신 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건을 김 지사에게 보고한 혐의다.

이와 함께 제주도청 0서기관과 김 지사 특보인 K씨는 4월23일 실시되는 MBC주최 초청 토론회에 대비한 토론주제와 예상질문, 답변 자료 준비에 관여했으며, 25일 옛 도지사 관사에서 당일 예정된 KBS 초청 토론회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지사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들 공무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보고를 받은 혐의'라고 설명했다.

김태환 지사와 관련 혐의자들에게는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공소장은 언제 제출했나.
"오늘 오전에 제출했다."

-지역별 책임자라고 했는데 밝힐 수 있느냐.
"밝힐 수 없다."

- 김 지사의 구체적 혐의는 무엇인가.
"김 지사의 핵심적 행위는 보고를 적극적으로 받은 행위다."

- 보고 받은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공무원이 선거법상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해서 공모한 혐의다. 공모의 법리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 김 지사가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는가.
"그런 진술은 받지 못했다. 이 단계에서 지시내지 공모의 범위 내에서 말하는 것은 공판주의 원칙과 피고인 방어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 김 지사가 전부 보고를 받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

- 물증은 충분하냐.
"상당한 물증이 있다"

- 김 지사 혐의도 물증이 있느냐.
"누누히 밝힌 것처럼 이번 수사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 물증과 과학수사에 의한 것이다."

- 김 지사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뭐냐.
"다른 공무원과 공모해 선거기획을 했다는 것이다. 예비 음모를 했다기 보다는,법률적으로 볼 때는 상대방과 의사가 합치되는 행위가 이뤄질 때 공모의사가 있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인정된다. '공동으로 가공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다. 우리 판단으로는 일련의 행위과정에 공동 가공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 김 지사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공모의 진술을 확보했는가.
"지시를 해서 이뤄졌다는 부분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보고를 받았고 지금 단계에서는 밝히기 어렵지만 (공모를)적극적으로 승인한 것은 충분히 입증된다. 공모입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양쪽으로 진술이 있는 내용인가.
"애매하긴 하지만 쌍방이다."

- 지역책임자를 보고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느냐.
"민감한 부분이다. 방어권 부분이다. 공소장 기재한 부분이 있다. 이 자리에서 행위를 밝히는 것은 기소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 공무원 조직도 있다고 하는게 그게 선거조직으로 보는 것인가. 진술을 확보했나.
"진술은 없다."

- 조직이 선거운동기간에 실제 활동했나.
"지금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다."

-민간인도 공범에 포함되나.
"그렇다."

-보고는 어디서 이뤄졌나.
"도지사 집무실이다."

-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데 언제 내 놓을 것인가.
"재판진행 상황에 따라 일괄적으로 내 놓을 것인지, 단계적으로 내놓을 기는 재판과정에서 보겠다."

- 지금까지 수사발표가 늦은 이유는 뭔가.
"수사과정에서 컴퓨터 삭제. 하드 파괴, 업무일지 훼손 등 증거인멸 복구에 시일 소요됐고,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선거개입, 지역주민들의 수사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으로 시간이 소요됐다."

-전제 조사대상은 몇 명이냐.
"민간인 12명, 공무원 39명 등 연인원 50여명 수준이며, 60차례 정도 수사했다."

- 지역별 선거조직이라고 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냐.
"읍면별 최소한 1명 정도다"

- 구형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느냐.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재판과정에서 고려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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