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 5명 모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 뒤늦게 '소환장'
TV토론회 분리 재판…재판부, 증거조사 본격 실시

[5보= 종합] 공무원 선거개입 5차 공판이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오전 10시, 오후 1시에 이어 5시에도 검찰이 요청한 증인 5명이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지사 등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한 5차 공판을 개시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증인심문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검찰은 증인으로 조직표에 들어있는 남원읍 조직책 김모씨와 고모씨, 한경 조직책 이모씨와 김모씨, 공무원 이모씨 등 5명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출석을 요청했고, 법원도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증인 5명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제재할 수단도 없었다.

재판부는 뒤늦게 검찰 증인에 대해 빠른 우편으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28일 6차 공판도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TV토론회와 관련된 O 부이사관과 K 전 특보에 대한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O 부이사관과 K 전 특보의 경우 더 제출할 증거가 없고, 변호인측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결심과 최후변론까지 다음기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거물 20호 '김태환 지사 업무일지', 증거물 21호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 증거물 32호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 증거물 28호, 증거물 63호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태환 지사의 업무일지(증거물 20호)에서 "S 사무관과 K 서기관이 공무원 제출 명단을 작성한 것이 있고, 이것을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며 "필적감정과 증인심문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은 민간인 K씨가 작성한 것으로 증인심문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며 "작성자가 수사 당시에는 시인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물은 작성자가 증명될 경우 증거로서 조사할 수 있다"며 "검찰이 증명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고 있느냐"며 "검찰과 변호인의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한 법정조사를 한 후 증거가 부여되고 심문.조사해 버리면 말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능력 입증이 끝나면 변호인단도 입증이 돼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거물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인지, 사건실체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인지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매일 재판할 각오돼 있다"
오후 재판증인도 출석 않아… 오후5시까지 또 정회 '공전
재판부 "2개월 이내 끝내겠다" 검찰·변호인측 협조 당부

[4보 : 오후 1시45분] 오후1시에 속개된 재판에서도 검찰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속개 20분 만에 또 다시 5시까지 정회됐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서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의도적으로 불출석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으나 검찰이 증인을 채택하면서 '소환장'도 발부하지 않고 전화로만 출석을 요구한 설익은 절차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오후1시에 속개된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5차공판에서도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모씨와 김모씨가 출석하지 않았다. 오전 재판에서 고모씨와 김모씨가 검찰의 출석 요청을 불응한데 이어 오후에도 역시 불응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1시에 속개한 오후 재판에서 오전과 마찬가지로 검찰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오후5시까지 정회를 선포했다.

재판부가 27~29일 나흘간 검찰측 증인 15명을 집중 심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첫날부터 5명의 증인 중 4명이 출석에 불응했으며, 오후5시에 예정된 증인 출석도 미지수여서 이번 재판이 초반부터 계속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재판장인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집중심리하고, 가능하면 2개월내에 끝나도록  하겠다"면서 정해진 심리일정대로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고 판사는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변호인 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도로록 하겠다"면서 "이 사건은 가장 깊이 있게 심리할 것이며,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 만큼 매일매일 할 각오도 돼 있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이어 "법정에서 재판부의 의지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 달라"며 "법정에서 성숙단계에 이르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검찰측과 피고인측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증인들에게 '임의출석'을 요청해 이게 받아들여진 줄 알았으나 출석을 하지 않는 만큼 오늘 소환장을 발부했다"면서 "앞으로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측 증인은 27일 5명, 28일 7명, 29일 3명 등 총 15명이며, 27일에는 도청 본부장과 국장, 소장 등 5명의 공무원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상태다. 

김 지사, 5차 공판 시작부터 '파행'
검찰측 증인 2명 출석 않아 오후1시까지 휴정
변호인 "소환장도 없이 검사가 연락해서 오라고 하느냐"

[3보 : 오전10시 35분]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재판 속개 20분만에 정회에 들어갔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일단 오후1시로 늦춰지는 등 재판이 또 다시 초반부터 파행을 보이고 있다.

이날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집중심리로 열릴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김태환 지사 변호인측이 요청한 재판 연기신청을 기각한 후 곧바로 시작됐으나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 2명이 나오지 않아 중단됐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김모씨와 고모씨로 이들은 검찰이 압수한 조직표에서 특정지역 책임자로 명시된 인사다.

검찰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씨는 부산에 가 있고, 고씨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증인들에게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소환장을 발부해야 하나 검찰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아무리 검찰이라고 하지만 소환장 발부도 없이 검사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증언하게 되면 과연 공정한 증언이 나올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고씨에 대해서는 소환장을 발부하기에는 너무 늦어서 발부하지 않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이날 재판을 휴정하고, 오후1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했다.
 
재판부, 연기신청 기각…5차 공판 개시
김태환 지사, 재판부에 공판 연기 요청

【2신:27일 오전 10시5분】 재판부가 변호인측의 재판 연기신청을 기각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지사 등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한 5차 공판을 개시했다.

# 김태환 지사, 재판부에 공판 연기 요청

【1신】김태환 지사와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공판 연기를 요청했다.

김 지사와 변호인단은 26일 재판부에 12월11일 이후로 공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호종 변호사는 '제주의 소리'와 통화에서 "26일 밤에 공판연기를 접수했다"며 "이영두 서귀포시장 등이 실종되는 등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지사님도 현장에서 유족 최선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비상상황에서 재판부가 공판을 변경해 주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직까지 공판연기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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