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국가경찰 협약 체결…관광·환경분야 특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태환 지사와 임재식 제주지방경찰청장은 27일 오후2시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협약을 체결, 내년 3월부터 관광과 환경분야의 특화된 자치경찰로 활동을 하게 된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경찰단이 구성되긴 했으나 아직까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 업무관계가 분명하지 않았으나 이날 협약으로 자치경찰의 활동목표, 자치경찰 사무의 중점수행 장소와 시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중점 활동장소로 제주국제공항, 주요 관광지, 축제와 문화행사장, 한라산 등반로, 민속 5일장으로 지정됐으며, 단체관광객 수송안전 활동도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도로교통과 보건위생, 청소년보호, 환경관련, 문화관광, 경제, 농수축산, 산림, 하천 등 17종의 직무에 대해 사법경찰관리로 수사권을 갖게 된다.

현재 자치경찰은 38명이나 45명을 충원, 내년 3월 83명으로 첫 활동에 들어간 후 7월에는 127명으로 확대하게 된다.

제주자치경찰은 프랑스와 스페인처럼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업무를 맡게 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협약을 통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