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의사회, 긴급 비상총회…성명서 채택, 전국비상총회 참석키로

한미FTA협상과 관련해 전국의 한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한미FTA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대상에서 한의사를 뺄 것을 요구하며 내년 1월10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한의사 비상총회 및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회장 김태윤)도 29일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한미FTA에서 한의사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들은 "한미FTA 5차협상에서 갑자기 유발된 한국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 사이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문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를 '반만년 한의학 역사의 최대 위기'로 규정했다.

이어 "한국의 한의사는 미국의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있으며 미국의 침술사는 미국의 기준으로도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국의 의료인인 한의사와 미국의 비정규의료인력인 침술사(acupuncturist) 간의 자격 상호인정이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FTA협상 한국측 대표단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제주한의사회는 "한국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 사이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은 국민의 건강권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하고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의료질서 왜곡은 물론 한의학의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결과적으로 반만년 동안 계승되어 온 한의학을 고사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내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한의학의 존재 기반을 붕괴시키는 이번 사태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때까지 무릎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한미FTA협상 전문직 상호 자격인정에서 한의사는 협상대상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거론치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밝히라"며 "뿐만 아니라 향후 대내·외적인 문제를 막론하고 한방의료정책에 관하여는 전문가 직능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사전 협의 할 것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한의사회는 29일 긴급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한의사 비상총회 및 궐기대회'에 참가해 한미FTA 6협상에서 한의사개방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