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협 예금주들 연 100억원 가량 혜택 전망

올해로 기한 만료가 예정됐던 지역농·축협의 비과세제도가 3년 연장된다.

지난 2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으로써 2000만원 한도 비과세예탁금제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제도가 3년 연장된다.

이로써 지역농·축협의 비과세예탁금은 당초 2006년말까지 비과세, 2007년 5%, 2008년 9%분리과세에서 2009년말까지 비과세, 2010년 5%, 2011년부터 9%분리과세로 조정된다.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도 2009년말까지 가입분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

현재 제주농협의 비과세예탁금은 전체 예수금 2조6000억원의 42%수준인 1조1500억원 규모로 이번 비과세제도 연장으로 도내 농업인들에게는 한해 80억원 가량의 혜택이 돌아간다.

비과세예탁금은 도내 지역농·축협에서 정기적금,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금리는 평균 4.8%로 조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은 내년 1월1일부터 20세미만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농협관계자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 및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시한 연장을 위해 지역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의문을 제출 등 다양한 농정 활동을 펼쳐 왔다"며 "대다수 가입자들이 농업인들을 비롯한 서민계층인 만큼 도농간 소득격차와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도 세제지원혜택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