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전담부서' 절실…'외국인대표회의' 구성

   
 
 
세계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도민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제주사회의 일원으로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외국인대표자회의'가 구성되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25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다문화사회공생과 내향적 국제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지훈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은 이렇게 밝혔다.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홍성직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공동대표의 사회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대연 제주대사회학과 교수, 고승환 제주발전연구원 박사, 김영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보, 미국 국적 결혼 이민자 김로리씨(Laurie K, Kim)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이지훈 연구위원은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다문화공생과 내향적 국제화를 위하 노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이자 국제자유도시를 외치면서도 정작 그 명칭에 걸맞는 정책은 별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지훈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
'국제화' 하면 외국자본 유치나 영어공용화 등 외향적 국제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으며,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볼 뿐 제주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는 시각은 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오사카, 하마마츠, 가와사키시 등 일본의 혁신자치체에서는 일찍부터 외국적 주민들의 인권의 존중, 다문화 공생 사회의 실현,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들을 내향적 국제화 정책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대부분의 자치체에서는 청내  관계부서의 시책을 연락조정하며 기획입안 기능를 가진 부서가 설치돼 있어, 외국인 시책의 기본지침을 정하고 종합적 대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이러한 일본의 사례 이외에도 최근 정부차원에서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안'을 소개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본 법안에 규정돼 있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세계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역할 보다도 한걸음 더 나간 선진적 외국인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우선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관리이 대상이 아닌 제주사회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며, 외향적 국제화에 앞서 내향적 국제화에 관심을 쏟을 것,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계(지구)시민으로 자각할 수 있는 문화.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행정에 대해서도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며, 외국인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가칭)제주도외국인대표자회의'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례,규칙 등을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생활 가이드북' 제작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제도적으로 거주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칭)를 1월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오영훈의원은 제주는 전통적으로 다문화사회였다면서, 집행기관에서 관련 조례가 올라오면  충실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많은 의견을 내줄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대연교수는 다문화공생과 내향적국제화가 양립가능할 수 없는 충돌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면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는 건 좋지만 모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고승환박사는 문화적다원주의를 수용하되 아이덴티티 상실 우려도 있으므로 내적역량 강화가 우선이라며 내향적 국제화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특보는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적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로리씨는 외국인이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상의 문제부터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하며, 도내 외국인 정책의 부재를 꼬집었다.

한편 외국인평화공동체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관련조례의 충실한 제정을 위해 후속워크샵등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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