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축협(조합장 고성남)과 제주낙협(조합장 신경희)이 합병을 위한 전체조합원 투표가 이번주 토요일인 10일 실시된다.

합병을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투표는 양 조합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투표방법은 농협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투표 또는 대리투표가 가능하고 대리투표는 1인에 한하여 조합원이거나 동거하는 가족이면 된다. 투표일 현재 투표할 조합원 수는 제주축협 2119명, 제주낙협 216명이다.

이번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일 경우 합병이 가결되며 가결될 경우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액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전액 지원하게 되된다. 도 조합원 출자금과 고객예금,대출금에 대해서는 제주축협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조합원 등 예금고객은 보호 받게 된다.

조합원투표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실시되며, 제주축협의 투표구는 ▲제주시(제주축협본점) ▲구좌읍(구좌농협) ▲조천읍(조천농협) ▲애월읍(애월농협) ▲한림읍(한림체육관) ▲한경면(고산농협유통센터) ▲우도면(서광리사무소) 등 7개소다. 제주낙협은  본점회의실에서 일제히 투표가 실시된다

그 동안 제주축협과 제주낙협은 인수합병을 위해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 조합간 합병에 관한 기본협정서를 체결하고 조합별 대의원회와 조합원 홍보 등 인수합병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왔다. 합병이 가결될 경우 정관변경 등 합병관련 제반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5월말경 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