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시·동물연구소 등 합동단속…위반업소 ‘엄중 조치’

우리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축산물 소비증가 예상에 따른 부정축산물 단속이 강화될 계획이다.

축산물로 인한 공중위생상 위해를 사전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축산농가 권익보호를 위해 제주도는 동물연구소와 행정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제주지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부정축산물 단속에 나선다.

중점단속 사항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 처리업>에 의한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무허가, 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행위 여부 ▷원료사용의 적정성 및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집단 급식업소 납품 축산물 판매.보관.운반 등 위생관리 여부 ▷주요 축산물 가공품 및 포장육에 대한 수거검사 등이다.

또한 <축산물 판매업>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준수여부 ▷부정.불량 축산물 보관.운반.진열.판매여부 ▷식육거래 기록내역서 작성 및 보관여부 ▷식육의 종류별.부위별.등급별 구분 판매 및 허위표시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이밖에도 ▷농가 등의 밀도살 행위, 지육을 현수하지 않고 운반하는 행위 ▷300㎡ 이상 규모의 쇠고기 취급점에 대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지도도 이뤄진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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