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의원 토산·하례 농로개설 ‘특혜의혹’에 市 ‘정상추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와 남원읍 하례리 등 일부 농로개설과 관련해 특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귀포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서귀포시 2007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수남 의원이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도내 일부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보도했다.

서귀포시는 8일 해명자료를 내고 “표선면 토산리, 남원읍 하례리 일원 농로개설과 관련해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업대상지 선정과 추진과정이 특혜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는  2004년 남군 당시 농(경작)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지침에 의거해 지극히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서귀포시는 또 농로개설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해 감정가의 50%를 지급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업지침 규정을 준수해 시행했다”면서 “사업완료 후 밭작물 품질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행 ‘농(경작)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지침’에 따른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우선 지정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지역을 우선 추진하되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구 선정 ▷타법, 타사업 등에 저촉 안되는 지구(도시계획 지역은 생산 자연녹지 지역만 가능) ▷마을도로 위주개발, 주택단지 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할 것 등이다.

한편, 서귀포시의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농로개설사업 현황은 9개 노선 4690m 사업비 17억 7800만원이 소요됐고, 보상동의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신청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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