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요청에 제주도·농협 긍정적 검토

농림부가 설을 앞둬 물가안정 차원에서 감귤유통명령제 조기 해제를 요청했으며, 제주도에 요청해 왔다. 또 제주도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3월말까지 예정돼 있는 유통명령제가 조만간 종료될 전망이다.

제주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설 제수용품 가격 안정을 위해 감귤유통명령제를 조기에 종료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설을 앞둬 사과와 배, 단감, 감귤 등 주요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설물가 안정 차원에서  감귤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감귤유통명령제 조기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제주도 역시 2006년산 노지감귤 처리가 86%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빠르게 처리되고 있으며, 가격도 현재 10kg 한 상자당 2만원 수준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감귤유통명령제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와 농협은 조만간 제주도감귤유통조설위원회를 열어 2006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 조기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농림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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