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부동산 등 경매사건과 관련, 기간입찰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경매브로커의 횡포 등을 봉쇄하고 다수가 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기존 기일입찰제도와 병행해 기간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 기간입찰기간은 오는 3월22일~29일까지 일주일로서 매각 기일은 4월3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기일입찰제의 경우, 입찰기일을 정해 그 기일에 입찰자들이 법원에 출석, 입찰을 실시해왔는데, 기간입찰제의 경우는 일주일에서 한달 이하의 지정된 입찰기간 내에 입찰자들이 출석 또는 등기우편을 이용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간입찰제도가 시행될 경우,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 여부와 신청금액을 인식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경매브로커의 횡포를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직접 방문 입찰이 아닌 등기우편을 이용한 원격지 거주자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므로 일반인 다수가 경매에 참여하는 등 매수범위가 더욱 확대돼 법원은 내심 고액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감추지 않고 있다.

또한 입찰과 관련한 비밀유지 및 매각절차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전화 729-21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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