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북한대사관 "외국인은 정치국 후보위원 못돼"

조선노동당 후보위원으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재독철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이 송씨가 노동당 후보위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송교수 변호인 측은, 송교수 재판에도 참석한 바 있는 독일변호사협회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변호사가 독일주재 북한대사관에 "송두율 교수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서신을 보냈는데, 이에 북측은 "조선노동당은 조선공민이 아닌 다른 나라 공민에게 그런 직분을 줄 수도 없으며, 준 적도 없다"고 답변을 지난 1일 보내왔다고 전했다.

송교수 변호인 측은 북측의 답신 원본을 입수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변호인측은 재판과정에서 송교수의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여부를 북한에 직접 문의하자는 사실조사 신청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계속 거부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답신을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할 지 주목된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이 서신을 증거로 채택해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를 21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송교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북한전문가 김연철 교수는 "송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란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교수는 "정치국 위원은 혁명 1세대, 김일성 친인척, 내각 총리급을 거친 인사, 항일투쟁 동지가 아니면 쉽게 오를 수 없는 자리"라며 "조총련간부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해외 동포는 정치국 위원에 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송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나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할지 주목되며, 또한 재판부가 북한측의 입장을 증거로 인정할 지 여부에 따라 송교수 유·무죄 여부 판단 및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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