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 촉구 성명

제주경실련이 지난 8일 의원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자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월8일 여야 의원 32명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만 한정해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집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미완의 법률을 보완,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의원선거까지 후보자의 정책 공약집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라며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매니페스토의 핵심내용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의 시대적인 흐름과 요구를 제때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제주경실련은 "실제 이번 임시국회에서 매니페스토 관련 입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선거문화 변화의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4.25 보궐선거 역시 기존의 구태의연한 선거문화가 재연될 것이 불 보듯 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또한 표선지역 광역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조직 동원과 변별력 없는 허튼 구호, 정당을 앞세운 표 사냥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제주경실련은 "자치단체장 후보에게는 정책선거 공약집 제작·배포를 허용하는 반면 지방의원 후보에게는 정책구상을 밝힐 수단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재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법률제정 권한을 담당하며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나가야 할 국회의원 후보마저 정책 공약집을 제작·배포할 수 없는 법적 조건에서 선거를 치르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회가 시대적 흐름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매니페스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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