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개정

2007년부터 지방공기업 사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 또는 해임된다.

27일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사장 업무성과평가제' 및 '사장 경영성과계약제' 도입근거를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동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장의 책임경영체제를 적극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결과가 현저히 좋아지면 사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경영평가결과가 나빠지면 해임토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사장의 안이한 경영행태를 방지하고 경영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사장간 체결하는 경영성과계약서의 체결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계약서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공사·공단의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경영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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