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송두율과 국가보안법'이 예정대로 방영(13일 오후 11시5분)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0일 대법원이 MBC 측에 해당프로그램 방영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만드는 국내 유일의 언론비평전문지인 '미디어오늘'(www.mediatoday.co.kr)은 언론에 보도된 문건이 '대법원 공문'이 아니라 '공보관의 협조 문건' 정도라고 밝혀, 문건 발송 경로와 언론사들의 보도 경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9일 MBC 측에 발송된 문건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직인도 찍혀 있지 않은 상태로 법원행정처 공보관 명의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며 "위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제작과정과 방송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방송사 개별 프로그램의 방영 여부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입장을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보낸 공문'으로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MBC는 'PD수첩-송두율과 국가보안법' 방영 논란과 관련해, 12일 오후 5시 사측이 프로그램 제작진과 함께 시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시사회 이후 경영진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BC 일각에서는 방영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제작진과 MBC노조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 ⓒ미디어오늘.
한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최승호)가 'PD수첩' 제작 중단 지시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일 저녁부터 돌입한 항의 농성은 12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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