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도민주만 매입,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 제동도민주 매입절차 중단…법원 판단에 따라 큰 파장 일 듯

▲ 대우조선해양이 컨벤션센터의 도민주 매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데 대해 허정옥 컨벤션센터 대표이사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도민주 매각을 결정한데 대해 대우조선해양(주)가 법인주를 제외한 채 개인주만을 매입키로 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인주 매입 효력정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국제컨벤션센터는 도민주 매입을 무기한 연기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인주 문제는 제주도와 컨벤션센터가 지난해 도민주 매입방침을 결정할 당시부터 이미 제기됐던 문제로 또 다른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대우중공업의 후신인 대우조선해양(주)는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에 컨벤션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주식 매입이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은 28일 오후3시를 첫 심문기일로 정하고 컨벤션센터에 출석토록 통지했다.

대우조선해양(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45억원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대우건설과 대우개발의 후신인 필코리아리미티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111억원이다.

또 이들 대우계열 3개사 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80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총액은 292억원으로 제주도와 컨벤션센터가 매입하고자 하는 도민주 133억원보다 40억원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대우해양조선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컨벤션센터측에 도민주 매입에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는 대우조선해양뿐이다.

대우조선해양(주)는 컨벤션센터가 지난해 12월 임시주주 총회 하루 직전에 개인주 매입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후 이날 제주지방법원에 전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컨벤션센터는 대우조선해양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도민주 매입절차를 일단 중지키로 했다. 다만 도민주 매입 자금 133억원을 이번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집행을 보류키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999년 컨벤션센터 건립당시 제주도가 컨벤션센터 공사비 10% 이상을 출자할 수 있는 자로 제시한 참가자격에 따라 당시 모기업인 (주)대우가 건설사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전신인 대우중공업(45억원)과 대우개발(11억원)이 함께 출자했다. (주)대우는 55억원을 출자했다.

한편 허정옥 컨벤션센터 대표이사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대우는 컨벤션센터 건설을 맡는 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해 놓고도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도민주 매입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대우그룹 해체를 이유로 기업간 계약 사항인 당시 출자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기업의 이윤추구가 달성된 후 상기업상의 도리를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특히 도내에 소재한 일반 법인 주주들도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컨벤션센터 개인주식 매입에 대해 일체의 소 제기가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민으로부터 질책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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