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과대 광고하고, 2~3배 이상 폭리를 취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8일 이모씨(54.제주시 한림읍)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제주시 한림읍 모 수협 공터에서 천막을 설치한 후 무료 공연 및 선물을 준다고 노인들을 유인했다.

노인들이 모이자 건강보조식품인 '황실보대원'을 "항암효과가 탁월하고, 중풍예방과 허리,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다"고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김모씨(67.여) 등 총 13명에게 시중 판매가 23만원보다 36만원 비싼 59만8000원에 판매해 총 47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이씨를 검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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