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에게 지원되는 교육비 중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장애유아 유치원과정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부)이 아닌 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유아다.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으로 유치원 과정의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인 경우 정액 지원(31만1000원)하는 방식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등 5개 항목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인당 5만원이 인상된 월 36만1000원까지로 지원을 확대했고, 공립 유치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1인당 월 9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무상교육비 지원은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이 지역교육청에 분기별 학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교육청에서는 분기별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장애유아 24명에게 유치원과정 무상교육비로 8509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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