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문화예술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서 제기
김석윤 민예총 실장 "문화예술기본조례 전면 재검토 필요"

자치권을 획득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정책들이 '문화의 함의'는 빠진 채 자본의 입장에서 바라본 자치만을 편향되게 선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행 문화예술관련 조례가 단순 정비에 그쳐 보다 과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28일 오후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문화예술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제주도지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옥만.위성곤 의원실이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 및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주최했다.

심규호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제주문화포럼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목수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특별자치도가 제주도민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슴설레는 일이지만 자치를 획득한 제주도가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은 자본의 입장에서 바라본 자치만을 편향되게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주제발제를 통해 그는 공공영역의 핵심인 의료와 교육서비스의 영리법인화, 외국자본과 대자본에 대해 국공유지 100년간 무상임대, 면세점 대상품목과 면세한도를 확대, 법인세가 감면되는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에 기존의 관광 문화 실버 등과 함께 교육 의료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포함, 역외금융센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사례로 꼽았다.

그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적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공공영역의 제거'라고 할 때, 현정부와 제주도의 의지는 특별히 신자유주의화 된 도를 만드는데 있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며 "더구나 여타의 지자체가 폐지됨에 따라 절차의 간소화까지 확보한 지금의 상황은 도지사 1인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실험이자 도의회의의 역량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지자체에 무엇을 가져달 줄 것인가라고 되물은 그는 "2007년 현재 여전히 국회계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은 그 목적이 정하는 바와 같이 지역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문화창조력 강화와 문화 향수권 신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분야별로 문화도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화도시라는 명목하에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잇달아 일어날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 우려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이롭게도 혹은 해롭게도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며 "이 법은 틀을 제공하는 법이지 뚜렷한 방향과 내용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법은 아니며 그 골격을 채워가는 것은 각 지자체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과 관련,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시 현행 문화재단과 상호간의 역할이나 책임이 중첩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역할과 임무를 적절히 배분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위원회가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고, 보다 안정적인 구조의 재단이 사업을 실천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호보완적인 협업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예술기본조례, 통폐합 위한 전면 재검토 필요"

제주민예총 김석윤 정책실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조례 제정의 문제와 대안 모색'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전면적인 조례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 실장은 "현행 문화예술진흥조례 살펴보면 전체적인 구성은 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조레와 차별성을 찾기는 힘들다"며 "현행 제주도내의 문화관련 조례의 통폐합도 적극 검토하고 문화예술의 비전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내용과 이를 구체화 시켜 낼 법안의 방향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상위 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조차 조례상에는 명문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재원과 함께 제도적 안정화 그리고 실행주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함에도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내용의 없음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문화복지체계의 확대와 수용에 따른 전문인력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능동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기본법적 성격과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의 조례가 돼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제2절 여건분석에서 강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국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법령 및 계획의 적용이라는 내용을 문화적 시각에서는 어떻게 수용할지가 전혀 드러나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의 문화예술관련 법제도의 정비는 단순히 문구의 수정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수정하거나 몇 개의 직제를 신설하는 수준에서 검토할 성질이 아니"라며 "단기적 차원이 아니라 거시적 안목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의 현실과 시대적 요청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을 포착하고 법안이 필요하면 만들고 통합이 필요하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오옥만 의원은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제주 고유의 문화자산을 가꿔나가기 위한 제주문화예술정책 5개년 계획을 도출해내야 한다"며 "제주의 문화를 견인하기 위한 장기적 마스터 플랜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조례안과 관련, 토론자로 나선 양지호 제주도립예술단원은 "공립예술단의 비전을 위해서도 예술단 운영은 행정중심형이 아닌 예술중심형이 돼야 한다"며 단원 위촉시 연령 제한 폐지, 도립예술단의 위탁관리 금지 등의 도입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김대훈 제주도 문화예술과장은 “공립예술단마다 복무 규정이나 임금체계 등이 제각각이어서 현실적으로는 통합이 어렵다"며 "향후 예술단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례를 개정해나가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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