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신영근·교육의원 등 6명 자처타천 후보로 거론교육의원 현직 유지 출마가능·도의원은 60일전 사퇴해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직선으로 오는 12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교육감선거에 현직 도의원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직 후 입후보해야 하나, 교육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 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제주도선관위가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상자 가운데 현직 교육의원(도의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 중앙선관위 측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른 것.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제주도 선관위에 이 같은 내용을 회신하면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선출된 도의원(지역구·비례대표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시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혀 입후보를 희망하는 도의원의 경우, 사직 후 출마가 불가피하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및 동법 제81조(교육의원 선거)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 교육의원은 교육감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다”고 밝혀 입후보 예상자로 거론되는 교육의원들은 낙선될 경우에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91조(도교육감의 선출) 제3항에 ‘도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제79조(교육위원회의 설치)에 의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둔다’고 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법 제84조(교육위원회 의결사항)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응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으로 평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허용된 선거로 선출된 도의원은 정당추천을 배제한 교육감선거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선거일 6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해석을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것이다.

현재 교육감 선거에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입후보 예상자는 양성언(현 교육감), 신영근(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 고점유(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고태우(현 교육의원), 강무중(현 교육의원), 고병련(前 교육위원회 부의장) 씨 등으로 상당수의 現 교육의원이 입후보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고, 아직 도의원 중 출마예상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는 내년 1월16일로 예정돼 있으나 올해 12월1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오는 12월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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