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당면현안 업무보고·현장방문·조례안 심사 등 현안 ‘산적’
제2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려 각 상임위별 당면현안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나서게 된다.
7일 오후2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튿날부터 각 상임위별 활동에 들어가는 이번 임시회는 ▷8일 행자위가 4.3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추진상황 청취, 별도봉 4.3유해발굴 현장방문등이 예정돼 있다.
이날 환경도시위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제주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제주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조례안·제주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방과후 학교운영 성과와 신입생 교복구매 실태 등을 점검하고, 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9일은 행자위가 바람직한 4.3특별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4.3단체와 간담회, 복지안전위의 서귀포시지역 사회복지시설 방문, 문화관광위의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현장 확인, 농수축지식산업위의 제주도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제주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 등이 이뤄지게 된다.
▷12일에는 행자위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 제주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민의 날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복지안전위가 제주도 농어민국제결혼비용 지원조례안, 김만덕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 환경도시위도 도두동 하수처리장과 제피러스 골프장,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등을 현장방문하고, 문화관광위는 도 관광협회 관광지업 분과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농수축지식산업위는 활소라 수출 및 소비대책 추진상황과 대형유통점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보호대책에 대한 현안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38회 도의회임시회 일정을 협의하고,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도 논의하게 된다. 제237회 임시회는 이날 오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