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강력단속·PC방 ‘등록제’ 전환…‘실내낚시터’등 신종업종 등장하기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성인용 게임장이 법개정은 물론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 등으로 ‘급감’추세를 보이는 등 철퇴를 맞고 있다.

제주시는 6일 “성업중이던 게임장이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 그리고 행정의 집중적인 홍보 계도실시로 본격적인 감소세로 접어 들었다”고 밝혔다.

제주시 소재 성인용게임장은 2005년말 146개소에서 2006년도 말 228개소로 1년 사이 82개소가 증가하며 성업했었으나, 금년 2월말에는 186개소로 급감하기 시작해 38개소가 폐업한 반면 신규등록은 3개소에 그치고 7개소는 등록이 취소됐다.

이같은 성인용 게임장의 감소추세는 문화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 따른 법률’을 개정해 지난 1월19일부터 환전행위를 전면금지하고 2월22일부터 상품권 발행사가 지정을 철회하는 등 상품권 이용이 전면금지된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성인용게임장은 대부분 휴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는 4월29일부터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은 게임기에 한해 게임장운영이 가능해져, 기존 게임장 운영자들의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내 운영중인 게임장들은  한 곳당 평균 약50대 정도의 게임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지난해 6월경 한창 성업중일 당시 게임기 한 대 가격이 500만원을 호가했으나 지금은 10~20만원에도 거래가 안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개정과 행정처분, 단속 등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오는 4월29일 이후부터는 기존 게임기 대부분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광부도 일부 게임장 업주들의 편법운영과 또 다른 불법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PC방에 대한 등록제도도 도입해 도박성 게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성인용 게임장에 대한 집중규제로 최근 제주에는 ‘실내낚시장’을 빙자한 불법 성인도박시설이 최근 신제주 1곳을 시작으로 영업개시를 준비중에 있어 경찰 등 관계당국이 이들 신종업종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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