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위원 기능대체·공동권리자 위촉대상 제외 등 주요내용 개선요청

도내 환경단체들이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위촉과 관련해 환경단체 위원 추천에 앞서 제주도 영향평가위원회 개선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연구센터는 지난 2일 공식회의를 갖고 이번 영향평가위의 위원 신규위촉과 관련, 위원회의 객관성과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을 제주도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 환경단체들이 요구 내용에는 ▶첫째, 영향평가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 참여를 행정지원 기능으로 대체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의 참여는 행정현황을 고려한 현실적 심의기능 확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현실 상황만을 근거로 한 ‘보수적 심의’로 이뤄지게끔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제주도가 영향평가 협의기관이자 동시에 사업시행 승인기관이라는 모순적 구조를 감안할 때 순수한 민간차원의 위원회 구성을 통해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해당 평가사안에 공동권리자(이해관계자) 또는 의무자로 참여한 위원의 경우 현행은 해당사안 심의에만 제척토록 돼 있지만, 영향평가 대행에 참여하거나 이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번 위원회 구성부터  원칙적으로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원천적으로 영향평가 사업과의 연계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주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최소한 심의결과를 해당위원의 확인과정을 거치는 방안이 조례상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위원회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동의·보완 혹은 조정동의, 재심의로 돼 있는 현재의 심의결과 구분과 관련해 보완 혹은 조정동의의 경우 사업자의 조치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확인과정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 명확히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환경단체 위원회 참여도 조례상에 명문화해 이를 제도화 할 것도 요청했다.

▶영향평가업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환경국으로 업무를 일원화 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들어 제주도 영향평가업무를 관광개발사업에 한해 ‘일괄처리과’에서 수행하면서 영향평가시기가 중첩되는 등 검토과정의 혼란은 물론, 협의업무의 객관성마저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했다.

이들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공식 요구사항에 대해 제주도정의 답변결과 여부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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