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심의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전체안으로 채택될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1명이 8일 제주도의회에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을 제출했다.

 도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면 될 수록 여전히 감귤 문제를 비롯해 1차 산업분야에서는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유리한 협상결과가 아니라 피해만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협상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의원들은 또 “한미 FTA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타결될 경우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와 함께 풀뿌리 자치제도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도민적인 성과물인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조례’를 비롯해 무려 14개의 조례가 폐기되거나 개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제주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협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하지 않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결의문은 이번 회기(3월7일~3월13일)에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명한 의원은 오옥만 위성곤 오종훈 현우범 문대림 강원철 오영훈 하민철 한기환 구성지 양승문 방문추 김순효 오충진 김혜자 안동우 좌남수 한영호 고동수 김완근 박명택 의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타결을 위한 타결을 하지 않겠다.’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정부는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TPA(무역촉진권한) 완료시한인 4월2일에 맞춰 무리하게 협상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제주지역에 미칠 우려와 감귤산업의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면 될 수록 여전히 감귤 문제를 비롯해 1차 산업분야에서는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유리한 협상결과가 아니라 피해만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쇠고기, 지적재산권 등 주요쟁점분야에서도 대규모 양보는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는 상황이며 나아가 위헌소지가 다분한 ‘투자자-정부소송제’ 등은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이다.

 아울러 노동권의 약화,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 국민들의 식탁과 학교급식에까지 오를 우려가 있는 광우병 쇠고기 등은 우리 국민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한미 FTA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타결될 경우 제주지역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와 함께 풀뿌리 자치제도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도민적인 성과물인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조례’를 비롯해 무려 14개의 조례가 폐기되거나 개정해야 하는 처지이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 매우 미약한 상황으로 국민들의 절반이상이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민들 상당수도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제주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협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3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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