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4.3단체 간담회 "재단, 정부지원 구체적 근거규정 빠져"
"희생자 신고기간 늘리고, 유해발굴사업 주체 분명해야"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모법에 명시된 4.3평화재단에 대한 정부지원 조항 대신에 '특별자치도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상당부분 헛점이 많아 근거조항을 명확히하는 등의 철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한마디로 모법에 충실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규정들이 시행령에 명문화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도의원과 4.3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오는 19일까지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오전 10시반부터 4.3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도의회가 회기 중에 직접 관련법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기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가 마련한 '바람직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4.3단체외의 간담회'에서는 ▲ 희생자 신고기간 6개월 연장 ▲ 4.3유해발굴사업 주체 명문화 ▲ 평화재단의 정부지원 근거에 대한 자세한 규정 ▲ 사료관 및 공원관리 감독, 재정운영 지원주체, 감사권한 등 명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는 "시행령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이미 개정된 법률에 관해서도 시행령에는 단 한 줄도 옮기지 않은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 신고기간 3개월은 고령자를 감안했을 때 6개월로 늘려야 한다"며 "4.3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주체가 없어, 정부가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정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모법에 있다고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시행령은 모법을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4.3재단 운영비에 대해 정부 지원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이 시행령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정된 4.3특별법은 제8조의2(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시행령 제12조 2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단의 운영을 위한 기금 또는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못박아, 자칫 제주도가 재단운영기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오인돼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양 공동대표는 "사료관, 공원관리, 유족지원사업, 문화예술사업 등 재단의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지만 근거지원 규정이 시행령에 없다"며 "수당과 비용까지 특별도가 부담하겠다는 것은 의지의 반영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시행령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연 4.3유족회장은 "첫술에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환영했다"며 "시행령을 보면 정부가 제주도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법률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 4.3유해발굴사업 관련해 법률 개정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중앙위원회 7대 사업범위에 포함돼 있고 이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것"이라며 "비록 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도에 위임받아서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다소 이견을 냈다.

아울러 "공원 조성과 아울러 60주년 행사등은 국가가 출연한다고만 돼있어 예산지원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지원근거를 주문했다.

현재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토 중'이라는 이은주 (사)제주4.3연구소장은  "법이란 국민 모두가 읽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며 "모법과 시행령에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개악'논란 등이 일고 있지만 시행령을 검토하는데 있어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4.3유해발굴 사업 경우 보다 구체화된 명문화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발굴사업이 2009년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할 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열 (사)제주민예총 지회장은 이날 의견 제출을 통해 "자칫 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제정되는 법과 제도의 정비는 법을 통해 4.3관련 유족과 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 문제 등을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하는 욕구를 꺼꾸로 법에 의해 소외 시킬 수 있다'며 "충분한 의사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령과 후유장애 등을 감안할 때 심의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4.3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의 효율성과 독자성은 시행령에서 구분돼야 하며 사료관 및 공원의 관리감독과 재정운영에 따른 지원주체, 감사권한 등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3평화인권재단은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명기돼야하며, 기금출연 등에 대해 국가부분이 강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시행령 제12조 1,2,3,4항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수정 후 추가조사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김 지회장은  '제14조 생활지원금'과 관련,  '적어도 유족이 국미기초생활보호봅의 지원을 회피하고 4.3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지원을 받겠다는 의견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자위 양승문 의원은 "시행령에 12조 2의 4항에 특별자치도가 재단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야 한다"며 "정부가 도에 떠넘기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재일동포 신고기간도 5~8월 가운데 7월에 설명회를 갖겠다고 했지만 너무 촉박하다, 빠른 시일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4.3관련 단체와 의회가 시행령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모아나가야 한다. 향후 통일된 안을 마련해 대정부 의견을 제출하는게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철 의원은 "입법예고라는게 사실상 요식적 절차인 경우가 많다"며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시행령의 철저한 보완을 우려했다.

하지만 구성지.문대림 의원은 "제주 내부에서부터 4.3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는 4.3 단체간 이견 문제를 넌지시 꼬집고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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