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업무 적극 활용해 검찰송치·범칙금 부과 등

제주시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벌여나가고 있다.

15일 제주시 차량관리 관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 범칙금 부과(10~200만원) 및 검찰송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무보험 상태에서 도로운행 중 무인과속 단속기 및 교통사고에 의해 적발된 차량 행위자 528명에 대해 범칙금 부과 169명, 주소 변경자 관할관청 통보 41명, 검찰로 송치 226명, 정상가입자 32명, 불입건 처분대상 7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나머지 53명에 대해서는 차적 및 주민등록 조회 등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시는 밝혔다.

금년에도 2월말 현재 292대의 무보험운행차량을 통보받아 소재조사 및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동차관리업무를 더욱 강화해 교통사고 시 피해자가 피해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며 “운전자들에게는 자동차를 무보험 상태에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고, 자동차의 무보험 운행행위 근절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형사처벌토록 검찰에 사건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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