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강력한 행정조치 예정…4월16일까지 의견진술, 공사진행해야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2년 이상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착공신고를 했으나 사실상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제주시가 건축허가 취소 예고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 같은 건축물 105건의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예고를 하고, 취소대상 건축물 등이 오는 4월16일까지 의견진술이나 공사착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축완료가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사가 미착공된 건축물을 용도별로 구분할 때 단독(다가구)주택이 54건, 공동주택 25건, 숙박시설 2건, 기타 24건 등이고, 주거용 건축물이 79건으로 전체 취소대상 건축물의 75%를 차지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2002년 12월말 ‘제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앞두고 허가신철을 하였으나 공동주택 미분양 등을 우려해 공사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건축허가시 제한 사항이 없는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토지매매등으로 공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처럼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제때에 공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와 공동주택 미분양 등을 우려해 건축공사 진행이 미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확인 후 건축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 8항 규정에 의거해 건축허가를 취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년간 제주시 지역의 연도별 건축허가 취소 건수는 2006년이 129건, 2005년 143건, 2004년 12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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