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저인망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21일 오전 7시30분께 조업이 금지된 제주 사수도 남쪽 18km 해상에서 부산선적의 불법 저인망 쌍끌이 어선인 D호(139톤) 등 2척을 검거하고 조사 중에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불법 저인망 선박에 대한 기획수사를 돌입, 20일 경비함정에 형사단이 승선해 잠복 근무를 하던 중 불법으로 조업하는 선박을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사건경위를 밝혔다. 

해경은 또 “먼 바다에서 조업해야 하는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들이 연안조업이 금지된 구역을 침범해 수산자원을 싹쓸이해 어민들이 입는 피해가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들어 특정어업 금지구역 내 조업 등 불법 조업으로 해양경찰에 적발된 선박은 현재 모두 4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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